
제조 가공 및 판매업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자동차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소유의 인접건물에서 일어난 원인미상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.
법무법인 송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취약점 및 B의 설치 보존상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.
B는 건물들이 직접 인접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, 법원은 법무법인 송천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액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.